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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?
최고관리자  2023-06-02 02:42 View 1779 Comment 0
  • ※ 사업장 규모가 200㎡ 이상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
        휴게음식점 영업에서 주로 다류(茶類)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·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

  • ※ 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(유치원은 200인 이상, 사회복지시설은 제외)
        [예시: 아침(30명), 점심(40명), 저녁(50명)인 경우,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은 120명]

  • ※ 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

  • ※ 농수산물도매시장·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 운영하는 자
  • ※ 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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